서울시는 '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'의 일환으로,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들을 위한 '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'을 9월 1일부터 신청 및 접수할 예정입니다.
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이란
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울시가 지난 6월에 시작한 '서울시 일·생활 균형 3종 세트'에 이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서, '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'의 중심 사업입니다.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서울시는 "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엄마아빠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"이라며,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'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'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.
신청대상
장려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6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이상 수급하고,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% 이하(건강보험금 본인납부 기준)이며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지원금액
현재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월급은 받지 못하며 다만 120만 원대 전후(통상임금의 80% 수준, 최대 150만 원)의 육아휴직 정부수당을 받습니다.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수당과는 별도로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며 (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60만원을 주고 12개월 휴직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),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
신청은 다음 달 1일까지 오픈 예정인 출산·육아 종합 포털 '출산에서 육아까지'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. 관련문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.
◈ 필요서류 ◈
- 주민등록 등본
-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
- 육아 휴직급여 결정 통지서
- 육아 휴직 확인서
- 통장사본
-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"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'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'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육아휴직 장려금이 육아휴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”라고 말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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